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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연구원소개규정

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원은 '大韓佛敎天台宗 天台佛敎文化硏究院'이라 한다.

제2조(소재지) 본 연구원은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호에 둔다.

제3조(목적) 본 연구원은 종헌 제59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총무원장의 관할아래 불교에 관한 제반 연구를 통하여 대한불교천태종과 한국불교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을 한다.

  • (1) 천태학을 중심으로 한 불교학 전반에 관한 연구
  • (2) 상월원각대조사에 관한 제반 연구
  • (3) 연구발표회의 개최
  • (4) 연구논문집과 기타 간행물의 발간
  • (5)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
  • (6)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임원 및 위원회

제5조(임원) 본 연구원은 원활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• (1) 원장 1인
  • (2) 간사 1인
  • (3) 상임연구원 약간인
  • (4) 객원연구원 약간인

제6조(임원의 임명) 임원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

  • (1)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(이하 ‘연구원장’이라 함)은 불교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정이 임명한다.
  • (2) 간사는 총무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(3)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임기)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  • (1) 원장 3년
  • (2) 간사 2년
  • (3) 상임연구원 2년
  • (4) 객원연구원 1년

제8조(직무)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(1)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(2) 간사는 연구원장을 보좌하고, 종단과 연구원 간의 업무를 연계한 다.
  • (3) 상임연구원은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와 기타 사업을 진행한다.
  • (4) 객원연구원은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에 전념한다.

제9조(위원회 및 위원위촉)

  • (1) 본 연구원에는 연구위원회, 자문위원회,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(2) 각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연구위원회는 연구원의 중요업무를 검토·제안·결정한다.
    • ②자문위원회는 연구원의 제반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    • ③ 실무위원회는 연구·학술회의·학술지 발간 등에 관한 실무를 검토·논의한다.
  • (3) 각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연구위원은 대학전임교원 및 이에 준하는 불교학자 중에서 연구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위촉한다. 단, 종단의 각 부장과 연구원장, 연구원간사, 상임연구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    • ② 자문위원은 연구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단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무원장이 위촉한다. 단, 종단의 총무원장, 종회의장, 감사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
    • ③ 실무위원은 연구위원 및 학계의 해당 전문가 중에서 약간인을 연구원장이 위촉한다. 단 연구원장, 연구원 간사, 상임연구원은 당연직으로 한다.
    • ④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3장 재 정

제10조(재원) 본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종단의 지원금과 기타 후원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불기2558년(서기2014년)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정)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무원 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종정의 재가를 얻어 공포 시행한다.

제3조(세칙)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.